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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

모든 유용한 정보 2026. 9. 3. 12:06

 

형이나 언니, 오빠, 동생에게 전세보증금이나 사업자금을 보태준 적이 있으신가요? 같은 부모님 밑에서 자란 사이라면 큰돈이 오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세법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형제간에 이체된 자금이라도 근거가 없다면 언제든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간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세금 문제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지 아래 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왜 부모 자식과 다를까

세법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서적 거리와 다릅니다. 부모나 자녀는 직계존비속으로 분류되어 넓은 공제를 받지만,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분류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부모 자녀 간 기준을 형제에게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면제 한도 5천만 원
  •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 면제 한도 5천만 원
  • 기타친족(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 면제 한도 1천만 원

형제자매는 기타친족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형제간 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한도액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기타친족은 증여세 면제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므로 신고 의무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형제자매간 증여세금 안내 인포그래픽세법상 가족 범위 차이 안내

 

 

형제간 증여세, 초과분 계산과 한도액 확인

 

형제간 면제 한도액인 1천만 원은 한 번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자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 같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모든 금전을 합산해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1. 3년 전 형에게 400만 원을 받고, 올해 다시 700만 원을 받았다면 합산액은 1,100만 원입니다.
  2. 기타친족 면제 한도 1천만 원을 넘긴 100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3. 10년 내 이미 한도를 채웠다면 이후 형제간 이체는 전액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 명과 반복적으로 자금을 주고받는 경우라면, 각 형제별로 지난 10년간의 누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해 증여세 면제 요건을 벗어나면 신고서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면제 한도액 1천만원 안내10년 합산 한도액 초과계산

 

 

한도액 초과 시 적용되는 세율

형제간 면제 한도액을 넘어선 금액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미리 구간을 확인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예를 들어 형제간 면제 한도액인 1천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3천만 원이라면, 10% 세율이 적용되어 3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 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적용되는 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증여세 누진세율 안내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으로 증여세를 피하세요

가족 사이에 오간 돈이 증여가 아니라 상환을 전제로 한 대여라면, 이를 입증할 서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국세청은 형제간 금전 거래를 원칙적으로 무상 증여로 추정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으면 증여세 면제 한도액과 무관하게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 차용인과 대여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 원금과 약정 이자율
  • 상환 일정 및 상환 방법(계좌이체 내역 포함)

회피 필요 세류 안내

 

특히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거래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면, 형제간 거래가 증여가 아닌 정상적인 채무 관계임을 훨씬 수월하게 소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상환 목적의 자금이라도 증여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치료비는 면제 한도액과 별개

형제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생활비나 치료비를 지원한 경우라면 면제 한도액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활비 치료비 면제 별개

 

다만 이 혜택을 유지하려면 자금의 실제 사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병원비를 의료기관에 직접 납부했거나 생활비를 곧바로 소비했다면 문제가 없지만, 형제가 받은 돈을 투자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치료비나 생활비 명목이라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면 면제 혜택이 취소되고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형제간 증여세, 자진 신고로 부담을 줄이는 법

형제간 면제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이 있다면, 세무서의 고지를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신고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신고를 마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면제 한도액과 초과 세액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 불필요한 증여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메뉴에서 형제간 거래 내역을 입력합니다.
  3.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진신고 혜택 안내세무서 검증 소명 안내

 

마무리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증여세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형제간 증여세 부담을 피하려면 1천만 원이라는 면제 한도액을 정확히 기억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이라면 미리 세율 구간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빌려주는 돈이라면 차용증을, 생활비라면 사용처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시길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