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준히 근로하고 있는데 통장 잔고는 늘 빠듯하다면, 국세청이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바이트·단기 근로로 생계를 꾸리는 1인 가구, 외벌이로 아이를 키우는 부부, 매출이 적은 소상공인처럼 소득이 많지 않은 가구라면 대상이 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자격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장려금 지급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방법을 중심으로 가구별 소득 기준, 재산 자격 요건, 제외 대상, 홈택스 조회 순서까지 차례대로 정리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신청 전에 알아 둘 기본 개념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고 있지만 벌이가 적은 가구에 현금을 지원해 근로 의욕을 높이려는 제도입니다. 영어로는 EITC라고 부릅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이 있는 자영업자,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단기 근로를 하는 분도 근로 내역이 신고되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장려금이 들어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본인이 정해진 기간에 신청해야 하고, 국세청이 가구 구성과 소득, 재산을 심사한 뒤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내 가구가 신청자격에 들어맞는지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함께 알아 두면 좋은 제도로 자녀장려금이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를 위한 장려금으로, 두 장려금은 홈택스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화면에서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도 같이 확인되니, 자녀가 있다면 두 가지 자격을 모두 확인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첫 번째 조건,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
신청 자격에서 가장 먼저 볼 항목은 부부가 1년 동안 근로 등으로 번 돈을 합친 총소득입니다. 2026년에 신청하는 2025년 귀속분은 2025년 한 해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상한선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근로소득 등으로 300만 원 이상 번 경우 /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도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은 매출 전체가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매출이 기준을 넘는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적은 장려금 액수는 최대치일 뿐이며 실제로 받는 근로장려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늘었다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아주 적은 구간에서는 장려금이 점점 늘다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시 줄어드는 식입니다. 내 소득이 어느 구간인지는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 기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과 장려금 지급 제외 대상도 함께 확인하세요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소득 자격을 통과해도 재산이 많으면 신청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친 금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주택·토지·건물·자동차·전세보증금·예금·주식 등이 모두 들어갑니다. 대출 같은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해 두세요.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절반만 받게 됩니다. 재산 평가액은 공시가격이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거래가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런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빠집니다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사람(국적을 가진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예외)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로 올라가 있는 사람
-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을 하는 사람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 근로자
위 항목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안에 있어도 신청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니 신청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또한 같은 가구에서는 대표 신청인 한 명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하는 방법





장려금 신청 자격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손택스에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은 로그인 ⇒ 장려금 메뉴 ⇒ 안내대상자 조회 ⇒ 신청서 작성 순서로 이어집니다.
-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고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상단의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누르고,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또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를 눌러 귀속연도를 고르면 신청 안내 대상인지, 아니라면 어떤 사유로 빠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이라면 화면에 나오는 정보를 확인한 뒤 장려금을 받을 계좌와 연락처를 입력해 신청을 마칩니다.
- 대상이 아니어도 신청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직접입력신청]으로 소득과 가구 정보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내 대상으로 표시됐다고 장려금 지급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반대로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뉴가 잘 보이지 않는다면 홈택스 검색창에 '근로장려금'을 입력해 메뉴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처리 단계와 예상 지급일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 세 가지로 나뉘므로 지금 가능한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신청이 열려 있는 것은 2025년 귀속분 기한 후 신청입니다. 5월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늦게 낸 만큼 장려금 산정액의 5%가 깎여 95%만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한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안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라면 반기 신청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이 끝나 12월 지급을 앞두고 있고, 하반기분은 2027년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반기 신청 자격이 없으므로 정기 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내 대상자라면 자동신청에 동의해 두면 이후 2년 동안 요건이 맞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근로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참고로 2026년 세법개정안에 소득 기준과 장려금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기준은 아니므로 현재 기준으로 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국세청 공지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문의처
조회 결과가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신청 자격, 배우자 근로소득, 재산 평가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전화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근로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 안내문을 받은 분이 이용하는 ARS 장려금 신청 전화는 1544-9944, 일반 세금 상담은 국번 없이 126입니다.

상담원 연결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ARS로 신청할 때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국세청은 장려금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를 묻거나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았다면 사기를 의심하고 국세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가구 유형별 근로·사업 총소득, 재산 합계, 제외 대상 해당 여부 세 가지로 판단합니다. 홈택스에서 신청 안내 대상 여부를 먼저 조회해 보고, 2025년 귀속분을 아직 내지 않았다면 12월 1일 전에 기한 후 장려금 신청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조회 과정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