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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모든 유용한 정보 2026. 10. 19. 22:31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이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디까지일까"입니다. 인터넷에는 5천만원이라는 답과 5억원이라는 답이 함께 돌아다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을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정리하고, 실제로 세금이 0원이 되는 면제 구간이 어디까지인지 사례로 짚어 보겠습니다.

 

 

특히 아래에 해당한다면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 형제가 여럿이라 공제를 합치면 면제 한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궁금한 경우
  •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경우
  • 생전에 받은 증여가 있는데 상속 때 다시 계산되는지 걱정되는 경우

 

자녀 상속세 면제 기준, 1명당 5천만원의 진짜 의미

법에서 자녀에게 직접 붙는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숫자를 그대로 면제 한도액으로 받아들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몫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먼저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공제는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기초공제 2억원과 묶여 하나의 꾸러미가 됩니다. 꾸러미 합계를 일괄공제 5억원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고르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결국 5억원이 선택되므로, 실무에서 말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사실상 5억원부터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당 5천만원은 한도를 결정하는 재료일 뿐, 그 자체가 최종 면제 금액은 아닙니다.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총정리 인포그래픽

 

 

자녀 수별 상속 면제 한도액 비교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만 상속받는 가정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계산 흐름은 단순합니다.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 ⇒ 일괄공제 5억과 비교 ⇒ 더 큰 금액을 한도액으로 적용

  • 자녀 2명: 2억 + 1억 = 3억 → 일괄공제 5억 적용, 면제 한도액 5억원
  • 자녀 4명: 2억 + 2억 = 4억 → 여전히 면제 한도액 5억원
  • 자녀 7명: 2억 + 3억5천만 = 5억5천만 → 이때부터 항목별 공제가 유리

결국 성인 자녀 상속인이 6명 이하라면 자녀 수와 관계없이 면제 한도액은 5억원으로 같습니다. 자녀가 늘어도 한도가 커지지 않는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반대로 자녀 1명만 상속받는 경우에도 일괄공제를 그대로 쓸 수 있어 한도액은 똑같이 5억원입니다. 여기에 장례비용(최대 1,000만원, 봉안시설 비용은 별도 500만원)과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의 20%, 한도 2억원)가 더해지면 실제 면제 폭은 조금 더 넓어집니다. 예를 들어 예금 위주로 5억원을 남기셨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금융재산공제 1억원이 붙어 상속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성년·장애 자녀의 상속세 면제 한도 늘리기

자녀가 어리거나 장애가 있다면 인적공제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미성년자공제: 상속개시일 기준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햇수 × 1천만원입니다. 9세라면 10년이 남아 1억원이 추가되며, 기본 인적공제 5천만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공제: 통계청 기대여명 연수 × 1천만원으로, 다른 인적공제와 함께 적용됩니다.
  3. 연로자공제: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이나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이 있으면 1명당 5천만원입니다.

예컨대 9세와 5세 자녀 둘을 둔 경우, 기본 인적공제 1억원에 미성년자공제 2억4천만원(10년+14년)이 더해져 인적공제가 3억4천만원이 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합치면 5억4천만원으로 일괄공제 5억원을 넘으므로, 이때는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는 편이 면제 한도를 키우는 방법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 면제 한도는 10억원 안팎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받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때는 위 공제 외에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적거나 없어도 최소 5억원이 공제되고, 법정상속분 범위 안에서 실제 받은 만큼 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최소공제 5억원을 합쳐 약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 몫을 크게 잡으면 당장 세금은 줄어도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2차 상속으로 다시 과세됩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인정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이전을 마쳐야 합니다. 자녀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배우자 몫을 무작정 늘리기보다는 전체 가족의 세금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길 권합니다. 단,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어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만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므로 약 7억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자녀 2명 가정의 상속세 한도액 계산 사례

말로만 보면 감이 잘 오지 않으니 실제 숫자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시가 9억원 아파트와 예금 3억원을 남기셨고, 상속인은 어머니와 성인 자녀 2명이며 채무와 장례비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1. 상속재산 합계: 12억원
  2. 일괄공제 5억원 (기초 2억 + 자녀 인적공제 1억 = 3억보다 큼)
  3. 배우자공제: 어머니가 실제로 3억원만 받았다면 최소 5억원 적용
  4. 금융재산공제: 예금 3억원의 20%인 6천만원
  5. 공제 합계 10억6천만원 → 과세표준 1억4천만원

과세표준 1억4천만원에 세율 20%를 곱하고 누진공제 1천만원을 빼면 산출세액은 1,800만원이고, 기한 내 신고로 3%를 빼면 약 1,746만원을 냅니다. 같은 가족이라도 어머니가 법정상속분(약 5억1천만원)까지 받으면 배우자공제가 그만큼 늘어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이처럼 실제 한도액은 자녀 수보다 상속재산을 누가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가 자녀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경우

미리 넘겨 둔 재산은 상속과 별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인인 자녀가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집니다. 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은 5년 이내 증여분이 합산 대상입니다.

증여 단계의 면제 기준도 상속과 다릅니다.

  • 성인 자녀: 10년 합산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 미성년 자녀: 10년 합산 2천만원까지 면제
  • 혼인·출산 증여공제: 혼인신고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최대 1억원 추가 면제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되므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합산 탓에 누진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에서 30억원 초과 50%까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사전 증여는 10년 이상 여유를 두고 계획할수록 효과가 큽니다. 증여 공제 한도와 상속 공제 한도액은 별개로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신고 전 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 점검 순서

① 사망일 기준 재산 목록 확보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를 한 번에 조회
② 채무·공과금·장례비 증빙 정리
③ 10년 이내 사전 증여 내역 확인
④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 비교, 배우자공제 계산
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세액 3% 공제)

 

공제 항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한도액이 줄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으니, 자녀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의 증빙을 한곳에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인적공제를 1인당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을 추진했지만 2024년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재는 5천만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 상향 소식이 들리더라도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꼭 확인하세요.

 

 

마무리

정리하면, 자녀 상속세 면제 여부는 1명당 5천만원이라는 숫자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없이 성인 자녀만 상속받는다면 5억원, 배우자가 함께 있다면 10억원 안팎이 일반적인 면제 한도액이고, 어린 자녀나 장애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보다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재산 구성이 복잡하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계산을 맡기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