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생일이 다가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나는 대상이 될까, 된다면 매달 얼마가 들어올까"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살고 있는 집, 예금,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바꿔 더한 값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 셈으로는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입니다. 퇴직 후 소일거리로 월 150만 원을 버는 분, 아파트 한 채만 가진 분, 국민연금을 이미 받고 있는 분처럼 사정이 제각각이어도 숫자 몇 개만 넣으면 예상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연금 모의계산은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무료로 해 볼 수 있어, 신청 전에 한 번쯤 거쳐 가는 과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래에서 접속 경로부터 입력 요령, 결과 해석까지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부터 확인하세요
모의계산 결과를 읽으려면 비교 대상인 기준선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월 금액으로 바꿔 합친 값)이 아래 금액 이하일 때 수급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선정기준액 | 월 247만 원 | 월 395만 2,000원 |
| 최대 수령액 | 월 34만 9,700원 | 월 55만 9,520원 |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자 20%씩 줄어든다는 점, 기초연금 제도가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 하위 약 70%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선정기준액이 해마다 1월에 새로 고시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복지로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하는 순서
가장 많이 쓰는 창구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입니다. 로그인이나 인증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부모님 대신 자녀가 모의계산을 해 보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 포털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해 공식 누리집(bokjiro.go.kr)에 들어갑니다.
- 상단 메뉴의 복지서비스에서 모의 계산 항목을 고릅니다.
- 여러 제도 가운데 기초연금을 선택합니다.
- 가구 유형(단독·부부)과 거주 지역을 지정합니다.
- 소득과 재산 칸을 채운 뒤 계산 결과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복지로 앱을 설치해 같은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화면 글씨가 작게 느껴진다면 PC 사용을 권합니다. 입력부터 결과 확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5분 안팎이며, 중간에 창을 닫아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값을 잘못 넣었다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을 이용하는 방법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기초연금 전용 누리집에도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첫 화면에서 모의계산 메뉴를 누르면 되고, 입력 항목은 복지로와 거의 같습니다. 제도 안내문과 신청 서식이 한곳에 모여 있어 계산을 마친 뒤 곧바로 다음 절차를 살펴보기 좋습니다.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다면 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직원과 함께 모의 계산을 해 보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모의계산 입력 전에 챙겨 둘 숫자

값을 정확히 넣을수록 결과도 실제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자료를 미리 메모해 두세요.
- 근로소득: 세전 월 급여입니다. 2026년에는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 공적연금·사업·임대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월 수령액과 사업·임대 수입입니다.
- 부동산: 주택·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가격)입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 금융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합계이며, 가구당 2,000만 원은 공제됩니다.
- 자동차: 차량가액을 확인해 둡니다.
- 부채: 금융기관 대출과 임대보증금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두 사람 것을 합쳐 넣어야 합니다. 숫자가 불확실한 항목은 대략적인 값으로 먼저 모의 계산을 해 본 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계산되는 원리

화면 뒤에서 돌아가는 계산 구조를 알면 결과를 해석하기 쉽습니다. 흐름은 세 줄로 요약됩니다.
①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0.7 + 기타소득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지역별 기본공제)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
③ 소득인정액 = ① + ②
지역별 기본공제는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혼자 사는 분이 공시가격 3억 원 주택과 예금 3,000만 원을 갖고 월 150만 원을 번다고 가정해 모의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은 (150만 − 116만) × 0.7 = 23만 8,000원, 재산 환산액은 (1억 6,500만 + 1,000만) × 4% ÷ 12 ≒ 58만 3,000원으로 합계 약 82만 원입니다. 247만 원에 한참 못 미치므로 수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 해석과 주의할 점

결과 화면에는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 여부가 표시됩니다. 다만 이것이 통장에 들어올 금액까지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2만 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검토되어 실제 연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바로 아래라면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이 적용됩니다.
-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인 고급 자동차나 골프 회원권은 가액 전부가 월 소득으로 잡혀 사실상 탈락 사유가 됩니다.
- 자녀 명의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함께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자주 틀리는 이유 세 가지

계산을 여러 번 해도 결과가 들쭉날쭉하다면 입력 단계에서 실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첫째, 집값을 실거래가로 넣는 경우입니다. 재산은 공시가격으로 계산하므로 시세를 넣으면 소득인정액이 부풀려집니다. 둘째, 세후 급여를 적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해야 공제가 올바르게 적용됩니다. 셋째, 배우자가 65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단독가구를 고르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나이와 무관하게 부부가구로 계산됩니다. 이 세 가지만 바로잡아도 모의 계산 정확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의계산 결과는 기록으로 남나요?
남지 않습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되지 않으며 신청으로 이어지지도 않으니, 조건을 바꿔 가며 몇 번이든 모의 계산을 반복해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에 포함될 뿐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기초연금 금액이 일부 줄 수 있으므로 모의계산 때 수령액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모의계산에서 탈락으로 나오면 신청할 수 없나요?
신청은 가능합니다. 추정치와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 수 있고, 공단이 공적 자료로 다시 계산한 값이 최종 기준이 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만 심사가 시작되므로 경계선이라면 일단 접수해 보는 방법도 고려할 만합니다.
수급 가능으로 나왔다면 신청까지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이 늦어지면 지나간 달의 몫은 소급되지 않으므로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기초연금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이 예상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이후 기준이 바뀌어 대상이 될 때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면 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은 복지로나 공단 누리집 접속, 가구·지역 선택, 소득·재산 입력, 결과 확인의 네 단계로 끝납니다. 어디까지나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경계선에 걸린 분은 1355 상담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오늘 살펴본 정보를 주변 어르신께도 알려 드리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