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든 상가든 부동산을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세금입니다. 2026년에는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중과 유예가 끝나면서 부동산 양도세율표를 다시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지금부터 기본세율 구조부터 다주택자 중과, 1세대 1주택 비과세까지 아래 글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양도세율표, 기본 구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가격 자체가 아니라, 필요경비와 공제를 뺀 양도차익, 즉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기준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나뉘는 초과누진 구조이며,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갈수록 부담도 함께 커집니다.
-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 10억원 초과: 45%
여기서 흔히 놓치는 부분은,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비율을 그대로 곱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누진공제액을 함께 빼야 실제 산출세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도세율표만 보고 대략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 장기보유특별공제나 기본공제까지 반영해야 진짜 금액에 가까워집니다. 이 표를 처음 접하면 복잡해 보이지만, 과세표준 구간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보유기간이 짧다면 단기세율부터 확인하세요
보유기간이 짧을 때는 부동산 양도세율표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부동산을 산 지 얼마 안 돼 다시 파는 경우라면 앞서 본 기본세율이 아니라 단기 보유에 따른 세율이 먼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기준으로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가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원칙적으로 잔금을 모두 치른 날이 기준일로 인정됩니다.
- 잔금 지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마쳤다면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취득일과 양도일 사이 기간이 2년을 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보유기간이 짧은 동시에 다주택 중과 대상이라면 단기세율 하나만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은 두 가지 세율이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각각 계산한 산출세액 중 더 큰 쪽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짧게 보유한 부동산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상황이라면 단기세율과 중과세율을 함께 견줘봐야 합니다. 그래서 표 하나만으로 세금을 판단하기보다 보유기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6년 최대 변수,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
2026년 양도세율표에서 다주택자에게 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 바로 이 중과 유예 종료입니다. 이번 양도세율표 개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예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2022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까지는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면 다주택자라도 중과 없이 기본세율만 적용받을 수 있었지만, 5월 10일 이후 매도 건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가산되는 폭은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2주택자가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가산
- 3주택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기본세율에 30%포인트 가산



예를 들어 기본세율 42%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면 62%, 3주택 이상이라면 72%까지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특정 조건을 가정한 예시일 뿐이고, 실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과는 부담만 높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중과 대상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아예 받을 수 없어서, 공제로 줄어들 과세표준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부담 증가와 공제 배제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이다 보니, 다주택자라면 가산되는 비율만 계산할 게 아니라 공제 적용 여부까지 함께 따져야 실제 부담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자체가 고정돼 있지 않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가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습니다. 예전에는 규제가 없던 지역이라도 매도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도일 기준으로 지역 지정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한편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다주택자라면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그 외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6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면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 수준에 그쳤거나 계약금 지급 내역이 불분명하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미리 챙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1주택자라면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부동산 양도세율표를 살펴보기 전에 비과세 요건부터 챙기는 것이 순서입니다. 국내에 부동산 한 채만 가진 1세대라면 과세표준 구간을 따지기보다 먼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봐야 하고, 그래서 양도세율표만 보고 세금을 예단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양도일 기준 2년 이상 보유했다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보유기간과 별개로 거주기간 2년 요건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췄더라도 전체 양도차익이 전부 면제되는 게 아니라,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차익만 별도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를 위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되므로, 오래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 기간이 짧다면 예상보다 공제율이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매도 전 이렇게 순서대로 점검해 보세요
이번에는 양도세율표를 참고해 실제 점검 순서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세율표에서 확인한 숫자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 취득일과 예상 양도일을 대조해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반영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단기보유인지, 다주택 중과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양도일 기준으로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부동산을 넘긴 뒤에는 신고기한도 챙겨야 합니다. 처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마친 뒤에야 세금을 알아보기보다, 매매계약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예상 세액을 계산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 자가진단과 세액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니, 계약 전 여러 매도 시나리오를 대입해 세액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리하며
2026년 양도세율표에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기본 구조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던 유예가 사라지면서 실제 적용되는 부담이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같은 부동산을 팔더라도 보유기간, 주택 수, 지역, 비과세 요건에 따라 세금은 전혀 다르게 계산될 수 있으니 부동산 양도세율표 하나만 외우기보다 내 상황에 맞는 계산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무조건 중과가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주로 문제가 되며,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부담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중과 제외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으니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2주택자가 양도하면 세율에 20%만 더하면 되나요?
양도세율표 기준으로 보면,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부동산이라면 기본세율에 20%포인트를 더하는 구조가 맞습니다. 다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단기세율과 함께 비교해야 하므로 단순히 20%만 더해 계산하면 안 됩니다.
Q3. 5월 9일 이전에 계약한 부동산을 지금 양도해도 괜찮나요?
세율표상 유예 조건을 정리하면,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되고, 조정대상지역에 따라 정해진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쳤다면 경과조치로 유예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수준이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